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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이 오래되었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분실하였다면 서둘러 자동차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기관방문없이 '인터넷발급'만으로 손쉽게 해결해 보세요~
없으면 안되는 신분증과도 같은 자동차등록증!! 이 포스팅을 보신 이상, 지금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폐차 진행을 할때 꼭 필요한 서류이지요. 그러나 문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발급받아 보세요.
이 포스팅을 보셨으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만약,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발급이 불편하시다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700원이며,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꼭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하기
1.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해주세요.
2. 상단의 민원신청- 발급열람민원을 누르시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을 누르세요.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에 체크하시고,
4.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바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 정부 24를 통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아래 스크롤을 내리시면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비용과 자동차등록증의 필요성, 자동차 명의이전까지 생활꿀팁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비용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비용입니다. 정부 24 서류발급기준입니다.
1. 자동차등록증 오프라인 발급비용 : 700원
2.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비용 :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하면 7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필요성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관리하는 자동차 기록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 소유자 정보, 정기 검사 유효 기간, 저당 관련 사항 등 자동차 신차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 폐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신분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관련정보
자동차 명의이전 정보도 알고 계시면 내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중고차부터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까지 다양하게 자동차를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데요.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를 한번만 알고 계셔도 다음번부터는 수월하기 때문에 대강이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절차도 세금문제만 빼면 중고차 매매와 결이 비슷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FAQ
질문1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하계속
-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질문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해야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자동차등록증 정보와 관련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께요.
차량 등록증의 필요성
법적 요구사항: 모든 자동차는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차량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차량이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소유권 증명: 차량 등록증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 사고 시 보험 처리, 차량 담보 대출 등의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 |
보험 및 세금: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도로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
법적 책임: 차량 등록은 차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시,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차량 등록증 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차량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신규 차량: 구매 계약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출고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중고 차량: 매매 계약서, 기존 소유주의 차량 등록증, 차량 양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수수료 납부: 차량 등록 시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종류와 등록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인증: 등록 전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등록증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차량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 차량 등록과 함께 차량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이는 차량의 고유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차량 등록증의 필요성과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차량 등록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권 및 운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