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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한 년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일년에 2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이상 근속하신 분이라면 월급여액의 5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니,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자면, 일년에 2번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아래 첨부되어진 정근수당 계산법에 근거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은 공무원 상여수당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이 중 정근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월 급여액의 5%부터 시작하여 최대 50%까지 산정됩니다.
정근수당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5 % 10 % 15 % 20 % 25 % |
7 년 미만 8 년 미만 9 년 미만 10 년 미만 10 년 이상 |
30 % 35 % 40 % 45 % 50 % |
정근수당 가산금과 지급 시기 등에 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께요~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하기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군인과 고용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 매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매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공무원은 매월 60,000원이 지급됩니다.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의 경우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월 10,000원, 25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이 지급됩니다.
군인과 고용직 공무원은 아래표를 참고해보세요~
정근수당 지급시기
정근수당 지급은 일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12월동안 근무한 수당이며,
7월 정근수당은 당해연도 1월~6월동안 근무한 수당입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10일,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은 17일, 대법원, 선관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20일, 그 밖의 기관 및 소속기관은 25일에 받습니다.
정근수당은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수당은 급여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정상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므로 근무연수 계산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준일은 매달 1일로, 가사휴직이나 질병, 유학휴직 등 상황별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규정에 근거,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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